해양수산부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6.7.1.(수)부터 시행한다.
- TAC 제도를 통해 19개 어종, 23개 업종에 대해 총 623,079톤의 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민어 및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 등 신규 어종과 업종을 포함하여 대상과 업종을 확대함.
- 살오징어, 참조기 등의 업종 확대, 꽃게·붉은대게의 적용단계 상향 및 멸치·오징어·갈치의 단계 상향, TAC 초과 시 제재 강화 등 관리 절차를 강화함.
- 고등어·망치고등어 통합관리, 전갱이·소라 다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30.7.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에 TAC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TAC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