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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6.30 4p
금융위원회는 ’26.6.30.(화)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

- 새도약기금은 6.25.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9.1조원(75만명) 중 0.5조원, 6.9만명 분을 3차로 소각했으며, 이번에는 심사생략 대상채권,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뿐만 아니라 인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포함함.

- 1~3차 누적 소각 기준 매입채권 9.1조원 중 2.3조원(24.8%), 차주 75만명 중 26.9만명(35.9%)이 소각 대상임.

-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문자(SMS) 안내가 제공되며, 채무 면제자에 대한 법적조치 해제, 비용·통신료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됨.

-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가고, ’26.8.13.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추가 소각을 4분기 중 실시할 계획임.

<별첨> 3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차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