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29.(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규정함.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고,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월별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를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함.
- 국민 알권리와 비판·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가중 손해배상 소 각하 시 공표 의무를 지는 공인 등의 범위를 정의했으며,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에는 구체적 위치·이유·증빙자료·연락처·성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함.
- 사실확인 단체의 국제적 절차 기준, 투명성센터의 사실확인 활성화 업무, 과징금 부과 및 세부 산정절차, 정보제공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 내용을 포함했으며, 제·개정안은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붙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