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6.11.(목)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에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제도의 시행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기존 한시적으로 시행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제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행 기간의 연장이 제안되었음.
- 일부 위원들이 제도의 지속적 시행 가능성 및 최근 시행 여건의 변화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관련부서는 향후 추가 연장 여부는 외환시장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이 풍부해 제도 시행에 우호적이라고 답변하였음.
- 금번 제도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