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30.(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부처별 분산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중심의 선도모델을 제시함.
- 사회연대금융·세제 지원,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공공시장 진출 확대 등 성장지원, 지역 혁신모델 발굴·청년 인재 양성·국민 인식 확산 등 지역생태계 조성, 법·제도 인프라 혁신 및 통계·플랫폼 통합관리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함.
- 4대 중점 분야별로 통합돌봄(주민·지역 중심 연계서비스), 주거(사회연대경제조직 통한 주거공급 확대 및 임차인 보호), 에너지(주민협동조합 태양광 발전 수익공유), 농어촌(농어산촌 특화조직 육성과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등 선도모델을 확대함.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적극 협력해 종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