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30.(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최대 95%까지 확대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기존 60~80% 수준이었던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해 지방정부가 도로, 하천,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조정했음.
-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