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6.06.30 1p
해양수산부는 ’26.6.30.(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7.1.(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1.(수)부터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번 조치는 매년 어선사고로 약 10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설명회 및 캠페인, 전국 수협위판장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 편의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 어선원에 보급함.

- 해양수산부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및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어업인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