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6.30.(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7.1.(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1.(수)부터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번 조치는 매년 어선사고로 약 10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설명회 및 캠페인, 전국 수협위판장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 편의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 어선원에 보급함.
- 해양수산부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및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어업인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