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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6.06.30 8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30.(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25.8) 후속의 일환으로「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다중 인증 체계(안면인증·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 등) 등 신원확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강화함.

- 명의대여(‘내구제폰’) 및 법인폰 악용에 대한 사전고지·위험기반 심사·고위험 판매채널 관리 강화와 함께 단기간·다회선 개통 제한 및 법인 구비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함.

- 부정 개통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점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 등 실효적 사후 제재 방안도 병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국민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근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