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30.(화) 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규격 신설과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안전성 심사 및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주원료로 한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 및 이에 부합하는 기준·규격을 마련함.
-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해 제랄레논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산업계 부담 완화를 도모함.
- 국내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벼의 껍질인 왕겨를 주류 및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함.
-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 및 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을 관련 업계가 원하면 ’28.1.1. 시행일 이전에도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