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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2026.06.30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30.(화)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음.

- ’25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수치임.

- 지난해 사업자들은 총 185,662건의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신고를 접수해 140,996건을 삭제·차단했으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지속적 유통방지 노력이 실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 효율화로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을 사전 차단하는 등 사후적 삭제·차단과 함께 기술적 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됐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사업자도 모두 기술적 조치를 개선함.

-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전원이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으며, 다수 사업자가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율적 예방 노력도 병행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불법 촬영물 등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이행을 점검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