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6.6.30.(화)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이번 기준은 조선업종의 작업 장소가 해안에 인접하거나 장소가 고정되지 않아 기존의 일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마련함.
- 주요 내용은 이동식 집수시설 인정, 감시인 및 CCTV를 통한 경보설비 대체,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 보완, 방오도료 작업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준용 등임.
- 해당 기준 적용으로 조선업종 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시 산업 현장 적합성 및 해양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약 2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됨.
- 안전원은 이번 기준 시행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기준 적용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조선업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 예방효과와 현장 이행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붙임> 조선업종과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