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6.30.(화) EU 집행위원회가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7.1.부터 30개 철강 품목에 쿼터 초과 시 5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연간 1,835만 톤 한도 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TRQ 제도를 도입함.
- 이번 신철강 조치에 따라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어, 한국 포함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한정된 쿼터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하였으며,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우호적 쿼터 배정을 요청함.
- 정부는 정상급, 고위급, 실무급 협상채널을 총동원한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쿼터 207.3만 톤을 확보하였으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 147.5만 톤도 확보함.
- 한국의 전용 국가쿼터 배정은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25.7~’26.6) 대비 약 19.7% 감소하였으나, EU 전체 쿼터 축소 상황에서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방어한 것으로 평가됨.
<참고> 한국 철강 쿼터 [단위: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