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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6.07.02 3p
금융위원회는 ’26.7.2.(목)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부터 7.31.까지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공동으로 최대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성·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회사와의 업무 위수탁 계약을 거쳐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컨설팅과 테스트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금융, 법률,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청 서비스의 국내활동 여부, 혁신성, 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 소비자 보호 등 효용 및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