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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2026.07.02 4p
금융감독원은 ’26.7.2.(목) 법인보험대리점(GA)의 DB영업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와 유사 공공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

- 최근 GA가 DB업체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보험가입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과 혼동될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지속 발생 중임.

- DB업체는 SNS, TV, 인터넷 광고 및 선물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GA) 제공 후 보험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정보제공 범위 및 목적 미확인으로 원치 않는 보험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범죄 노출 등 위험이 존재함.

-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등 명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 시, 정보 제공처·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으며, 이미 동의한 경우에도 제공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향후 GA의 DB영업 전반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 강화, 위법·부당행위 엄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