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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재정경제부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2026.07.01 2p
조달청은 ’26.7.1.(수)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조달물자의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하자처리 건수 산정 기준의 명문화, 하자처리 결과에 대한 정의 보완, 하자내역 공개대상 확대, 재발업체 공개 기준일 및 공개 취소 요건 명확화 등을 포함함.

-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에 반영하여 분쟁 조사·심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도 높였음.

-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조달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