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수)부터 8.31.(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치는 여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 예방과 자연자원 훼손 최소화,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 불법 점유시설 정비 이후 후속 조치임.
- 집중 관리 대상은 지정장소 외 야영·취사,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투기, 산 정상 등 주요 지점 음주행위 등 자연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임.
-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 5,275명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15개 국립공원 내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허용구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단속과 순찰을 병행할 예정임.
- 주요 탐방로 입구·정상부 등에 관리사항 안내 및 계곡 출입허용 구역 정보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위반행위는 총 2,480건으로 불법주차와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취사, 오물투기 순으로 적발됨.
<붙임>
1. 관련 단속사진
2. 공원별 여름 성수기 기간 및 현장관리인력 현황
3. 여름 성수기 한시적 허용행위(계곡출입) 장소 및 기간
4. 과태료 부과 기준
5. 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위반행위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