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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수행능력평가 기준 마련 시행
재정경제부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2026.07.01 1p
조달청은 ’26.7.1.(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7.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이번 평가지준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전기 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마련함.

- 설계·감리용역 발주가 2년 만에 건수 약 7배, 금액 약 9배 성장함에 따라 기존 개별 공고 방식의 평가기준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화된 평가기준으로 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새 기준에 따라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설계와 감리 참여 현장을 모두 평가하고, 실적 평가 기준의 구체적 명시, 유사용역 인정 범위의 표준화, 평가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를 추진함.

- 조달청은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