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6.7.1.(수) 구글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피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 GVP 계약은 게임사가 구글 앱마켓을 타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출시·운영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체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 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함.
- 심사관은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으로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대형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 매출액이 약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달한다고 산정함.
-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최고 관련 매출액의 6%)를 제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 경쟁 복원을 위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