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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6.06.30 10p
금융위원회는 ’26.6.30.(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대출규제가 7.1일부터 즉시 강화됨.

-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적용되며,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사업자대출 등도 강화 규제 적용됨.

- 단, 6.30.까지 대출 신청 또는 매매계약 체결 등 기존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각 금융회사·창구의 안내 및 시스템 점검 등 현장 혼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별첨>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