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7.1.(수)부터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 가산평가 범위를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에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함.
- 소액수의 계약 대상에 기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더해 사회적기업을 추가함.
- 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와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