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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2026.07.01 1p
해양수산부는 ’26.6.23.(화)~6.25.(목) 중국 해경국과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 및 수산자원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지도단속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 해양수산부는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와 조치 결과 신속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우리나라 제공 채증정보 활용 및 단속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 효율화 및 비밀어창 개조, AIS 도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고, 양국은 해당 사안들을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26.10월초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 공동 순시를 10일간 실시하고, 지도단속 공무원 상호 승선 등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근절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