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및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요금 단가는 전기요금과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함.
-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kWh당 29.4원(약 9.1%) 인하되어 사용자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함.
-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거나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붙임> 공공 충전 요금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