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수)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업무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 법·기술적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제기됨.
-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의 임직원 면담, 연체채권 관리·채무조정, 서류 위·변조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담보물 확인, 소비자 민원 및 사실확인, 담보권 실행 등의 대면업무를 명확하게 허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 방안으로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며, 대면업무 범위 제한 준수 여부를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