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 금번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연체초기 또는 상환 중인 개인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추심 강화, 신용평점 하락 등 불측의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추심 및 신용평점 하락 위험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함.
-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 강화, 보고·공시시스템 마련,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및 시효관리 관행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붙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26.2월)
<별첨>
1.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2.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