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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2026.07.01 4p
금융위원회는 ’26.7.1.(수)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한 장기 시세조종 건과 시장가 및 지정가 주문 결합을 통한 초단기 시세조종 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음.

-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가 국내외 복수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장기간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먼저 조종한 뒤 국내 가격 동반 상승 및 투자자 매수를 유인해 이익을 실현한 사안임.

- 두 번째 사건은 소위 ‘김치코인’의 시장가 API 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지정가 주문을 결합해 단기간 시세상승을 유도, 이후 차익을 실현한 유형으로, 호가층이 얕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변동하는 특징을 적극 이용한 사례임.

- 이용자는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등이나 대형 투자자의 집중 매집 등 신호에 유의해 추종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소수계정 거래집중 등 시장경보 체계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