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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6.07.02 10p
금융위원회는 ’26.7.2.(목)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거절하고,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

-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하여 소득ㆍ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잔액, 신규대부금,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한 채무를 막도록 소득ㆍ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 기준을 보완함.

-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신속한 범죄수단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부시장 건전화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