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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6.07.02 4p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6.7.2.(목)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23.1.~’26.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94.1%(224건) 증가한 462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유형별로는 예방접종이 27.3%(314건),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가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함.

- 주요 위해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6.7%), 오한·발열(13.0%), 구토(8.1%) 등이며, 예방접종에선 오한·발열(36.9%), 비만 치료제에선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59.0%) 비중이 높음.

- 연령별로 영유아·고령자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청년·중년층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사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예방접종 관련 위해는 의료서비스시설(77.7%),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는 주택(74.3%)에서 주로 발생함.

- 소비자에게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 머물며, 비만 치료제는 보관 및 용량·기간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함.

<붙임>
1.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분석
2. 주사제 유형별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