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6.07.01 9p
금융위원회는 ’26.7.1.(수)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

-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완화 요청을 수용하여,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생명보험 50%·손해보험 75%까지 완화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정책성 보험으로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함.

- JB우리캐피탈 등 19개사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외부 생성형 AI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연계를 허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 증대를 기대함.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해 생성형 AI 모델 추가 및 시스템 구성 등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뱅크몰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함.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