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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관세청 세원심사과
2026.06.30 4p
관세청은 ’26.7.1.(수)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 규모의 강제징수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며, 인천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며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 상향함.

- 체납자의 물품 반입 우려가 있는 동행자 검사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임.

- 관세청은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 조치로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계획임.

<붙임>
1. 국세체납자 휴대품 검사 결과 적발사례
2.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 설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