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7.3.(금)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비례 규율, 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국민 권리구제 체계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수립함.
-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맞춤형 혁신지원 창구 및 지역 데이터 허브 확대·마이데이터 등 국민주권 강화·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및 투명성 확보·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며, 상시적 점검 체계·사전예방 강화, 기업의 자발적 보호조치 유도, 엄정 조사·제재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 맞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등 회복력 지원 중심 인프라를 구축함.
- 통신·교육·고용 등 위험 분야에 대한 범부처 공동관리와 조기경보체계 구축, 규제 정합성 확보, SCC·BCR 등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도입, 영향평가 및 네트워크 확대 등 데이터 국외이전 리스크도 체계적으로 관리함.
-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신고부터 분쟁조정·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AI 기반 권리행사 도구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전문기관 수립, 취약계층 보호 등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에도 중점 둠.
<붙임>
1.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 비전 및 전략
2.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