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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 불편사항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2026.07.06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6.(월) 수입식품 영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7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 이번 개선은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존에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대표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등록정보를 변경할 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등록과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진행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나 제도 시행까지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음.

- 7월부터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사항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돼 추가 변경신청 없이 등록정보가 반영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의 반복 신고 부담이 해소되고 행정기관의 중복 민원 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