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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2026.07.06 3p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7.6.(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에서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 4월에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한 포도의 호주 수출 품종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26년 하반기부터 기존 3개 품종 외 모든 품종의 포도를 동일한 수출요건으로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대호주 배 수출단지에 영암 단지가 신규 추가되어 총 7개 단지로 확대되었으며, 국내 과수화상병 관련 정보와 수출단지 예찰 결과 등을 정례적으로 호주 당국에 제공하고 있음.

- 5월에는 참외의 베트남 수출 기간을 12월~5월에서 12월~6월로 1개월 연장하여 ’26년 올해부터 적용하고, 6월에는 참외의 호주 수출 기간도 ’27년부터 동일하게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배의 수출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이집트를 포함해 총 18개국이 되었음.

- 일본 검역당국이 6.18.부터 토마토뿔나방을 검역병해충에서 제외함에 따라 토마토 수출 농가의 추가 검역 부담이 해소되었고, 검역본부는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요건 완화 협상도 지속 중이며,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5.27.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에서 유관기관 및 농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신규시장 개척과 검역 요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