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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07.06 7p
금융위원회는 ’26.7.6.(월)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또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온라인 재무진단 후 상시적으로 가능함.

- 상담 유형은 신청자의 일정에 맞춘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등록을 통한 비대면 재무상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중 원하는 일정에 예약 신청 가능함.

- 상담 이후 약 3~5주 후에는 유선으로 사후상담을 실시하여 상담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상담을 받은 청년에게는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제공함.

<참고>
1.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안내
2.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