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6.(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참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9.19.부터 2024.7.10.까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통지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해당 가격을 준수토록 하였음.
-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기준가격 제공 및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협회에 통보하여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 참여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 간 자율적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이에 참가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경질유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이 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