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6.(월) 명륜당과 14개 계열 대부업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 명륜당이 ’21.12월부터 ’26.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함.
-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되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제시됨.
-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임.
- 공정위는 향후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저금리 자금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