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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
2026.07.06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6.(월) 명륜당과 14개 계열 대부업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 명륜당이 ’21.12월부터 ’26.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함.

-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되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제시됨.

-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임.

- 공정위는 향후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저금리 자금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