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하여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기반을 확대한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필수이나,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설치가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참여가 가능함.
-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 15곳이 운영되며, 중소 의료기관은 위탁협약을 통해 상담·심의·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 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음(’26.6.30. 기준).
- 협약 의료기관도 장비 보유·담당인력 교육 등 요건을 갖추면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련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 등 제도 참여 수요가 많은 곳의 의료기관들이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의 주요 수혜 대상임.
-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강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붙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