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6.(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7월부터 관련 교육과정의 개편 및 확대 운영을 추진함.
- 최근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및 수당 차별 등 현장 중심 위반 사례를 중점으로 교과목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11월까지 총 11회 집합·화상 방식으로 운영함.
- 교육은 근로계약·관계 변동,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퇴직금,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하반기 공무직(기간제) 인사담당자 교육 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