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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
2026.07.07 5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7.(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규정하고, 게재자 기준·신고절차·사실확인단체 기준 등 세부 대응체계를 구체화했음.

- 가중 손해배상 책임 대상 게재자는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평균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의했으며, 주요 공인의 범위와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도 명확화했음.

- 투명성센터의 구체적 업무, 사실확인단체의 국제적 기준 준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단체의 협약 및 보고 공개 방식 등이 신설됐으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불법·허위조작정보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기준을 마련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 보호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및 질서유지 간 균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임.

<붙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