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7.7.(화)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원격관제,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정적 정지 등 요건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간담회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최신 ADS 국제기준 용어 및 일부 세부요소를 반영하고,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추가 조화를 추진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국내 기업은 국제기준 부합 수준의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임시운행허가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은 더욱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가이드라인 현장 이해를 높이고, ‘완전 무인화’를 위한 자율주행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