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운행을 위한 도로법 및 교통법 개정 (佛 내무부, 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08.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운행을 위한 도로법 및 교통법 개정 (佛 내무부, 7.1)」을 발표하였다.

- 프랑스 내무부가 도로법 및 교통법 개정을 통해 유럽 최초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 정부는 「자율주행차발전전략」(’18.5)에 따라,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차가 ’22.9월부터 사전 규정된 경로 또는 구역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 및 교통법을 개정하는 법령 발표

- 유럽과 프랑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양상에 맞춰 법제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법령은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과 달리,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적 제어를 담당하는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정의

- 기존 도로법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 한정했던 것에 비해 신규 법령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차량 통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조건 준수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 면제 규정을 채택

- 자율주행 시스템의 급격한 진화 및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