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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2026.07.07 4p
교육부는 ’26.7.7.(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6.10.1.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및 평가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금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함.

- 유아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행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위반 시 신고 포상금 지급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6.10.1.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임.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