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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디자인분쟁대응과
2026.07.07 4p
지식재산처는 ’26.7.7.(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을 위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7.21.(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 향토자원의 상표 무단 선점 및 오인행위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내외 권리화와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함.

- 해당 사업은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및 주요 수출국 상표 제도에 맞춘 권리화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임.

- 신청 자격은 지방정부이며, 국내외 상표권 확보 및 주요 수출국에 맞는 권리화 전략 수립 지원 포함함.

-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로 문의하면 됨.

<붙임>
1. 2026년 향토자원 IP 보호 지원 사업 웹포스터
2. 2026년 향토자원 IP 보호 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