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7.(화) 7.1.(수)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함.
-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 도수치료는 통상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원칙이며, 수술·골절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지만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