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7.(화)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27.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우선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원칙 하에 운영됨.
-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실질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도별 맞춤계획 수립, 조사·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 마련에 중점을 둠.
-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임.
- 향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의 적기 시행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