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사전실태점검과
2026.07.08 4p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7.8.(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를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 데이터 처리에서 AP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로그인 여부만 점검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응답 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자는 API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 차단 원칙을 적용하고 서비스 변경 시에도 개인정보 필요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API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권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운영 중인 API 목록을 식별·현행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필요한 정보 삭제, 장기 미사용 자격증명 회수, 이상 접근 탐지 조치가 필요함.

- API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한 응답 데이터 내 불필요 개인정보 제거 등 최소 권한 관리와 API 이용 범위 제한 등 안전한 관리가 요구됨.

<붙임> API 제공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수칙 및 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