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7.8.(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를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 데이터 처리에서 AP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로그인 여부만 점검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응답 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자는 API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 차단 원칙을 적용하고 서비스 변경 시에도 개인정보 필요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API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권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운영 중인 API 목록을 식별·현행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필요한 정보 삭제, 장기 미사용 자격증명 회수, 이상 접근 탐지 조치가 필요함.
- API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한 응답 데이터 내 불필요 개인정보 제거 등 최소 권한 관리와 API 이용 범위 제한 등 안전한 관리가 요구됨.
<붙임> API 제공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수칙 및 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