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8.(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6.1.6. 공포, ’26.7.7.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
-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준수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음.
-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도 해석 및 운영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자별 자율적·책임 있는 체계 구축 유도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를 누리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임.
<별첨>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