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7.8.(수) 증권선물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 만호제강㈜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해임(면직)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최종 결정 예정) 등의 조치 내림.
- 만호제강㈜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부과(최종 결정 예정) 등을,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 내림.
- 금융위원회는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추가적 조치사항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