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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2026.07.09 4p
국토교통부는 ’26.7.9.(목)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도운영기관에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7.8.(수)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원, ㈜에스알 2건 8.4억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는 ㈜에스알이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 위반으로 인해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7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동해선 근덕역 및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망사고는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위반 등으로 각 3억 6천만원, 5억 4천만원(가중 부과) 등의 과징금을 받음.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무단 미이행에 대해 각각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참고>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