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8.(수)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전년 말 대비 110원 이상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 수입 부담이 급증하여 정부는 7.3.(금)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제공함.
- 관세청은 ’26.3.6.(금)부터 중동전쟁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해 7.3.기준 2조7,764억 원을 지원했고, 운임특례로 관세 부담을 289억 원 경감하는 등 계속 지원 중임.
- ’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6.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5,933억 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