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10.(금)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치료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질의·응답집은 신청 주체, 사용기간,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변경)승인 소요일 등 환자·의료진·제약회사 등이 자주 묻는 사항을 정리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과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릿)를 의료기관 및 유관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담처(02-2172-6700 → 내선번호 6번)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응답
2.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릿)